중국, 안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다

중국, 안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다

by  
Seneca ESG  
- 2023년 8월 10일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CAC)이 안면 인식 기술 활용에 관한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고 CNBC가 8월 8일 보도했습니다.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안면 인식 기술은 특정 목적과 적절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규칙에 따라 현재 공공장소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거나 10,000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안면 인식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은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현지 인터넷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은 기술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개인 데이터를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해야 합니다.

화장지 도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항, 호텔, 쇼핑몰, 공중화장실 등 중국 전역의 다양한 공공 영역에 안면 인식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은 범죄 예방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교한 접근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 기술의 과도한 배치로 인해 데이터 유출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 초안에서는 건물 관리자가 안면 인식을 사람들의 출입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기업이 향상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안면 인식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 초안은 안면 인식 기술의 대안으로 비생체 인식 기술을 고려할 것을 지지하며, 특히 의도한 목적에 동등하게 효과적일 경우 이를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Sources:

https://www.cnbc.com/2023/08/08/china-releases-plans-to-restrict-facial-recognition-technology.html

http://www.cac.gov.cn/2023-08/08/c_1693064670537413.htm

https://www.scmp.com/news/china/politics/article/3230401/china-tighten-rules-use-facial-recognition-technology

https://www.scmp.com/tech/policy/article/3143023/you-have-choice-chinas-top-court-empowers-people-say-no-fa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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