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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JD닷컴[JD:US]이 주요 경쟁사인 알리바바[BABA:U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하여 베이징 법원이 JD닷컴에 10억 위안(1억 4,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2월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알리바바의 Tmall 플랫폼이 '둘 중 하나 선택하기'라는 독점적 전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JD.com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했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 전략은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이 온라인 공급업체가 독점 유통 채널로 하나의 플랫폼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JD.com은 알리바바의 독점적 관행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브랜드, 판매자, 소비자의 권리를 해쳤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법적 분쟁은 2017년 JD.com이 알리바바의 독점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반독점 감시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20년 12월에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SAMR은 2021년 4월 알리바바에 182억 위안(미화 2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SAMR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중국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온라인 판매자에게 자사 플랫폼에서 독점적으로 매장을 개설하고 프로모션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0월, 규제 당국은 또한 공급업체가 자사 플랫폼에서만 운영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중국 배달 대기업 메이투안[3690:HK]에 34억 위안(5억 2740만 달러)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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