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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Today가 12월 5일에 보도한 바와 같이,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EU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지속 가능성 요건을 확립할 새로운 "에코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려는 제안에 대한 임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유럽 위원회는 제품 내구성,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및 수리 가능성, 순환성을 저해하는 물질의 존재,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재활용 콘텐츠, 재제조 및 재활용, 제품의 탄소 및 환경 발자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된 규정에 따라 제품은 제품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과 함께 판매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소비자가 구매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협정에 명시된 중요한 조항은 팔리지 않은 의류와 신발의 폐기 금지입니다. 이 금지는 법률이 발효된 지 2년 후에 대형 유통업체에 적용됩니다. 중견기업은 6년간 면제되고, 소규모 기업은 이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이 규칙은 "패스트 패션"의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고 유럽에서 식품, 주택, 운송에 이어 환경과 기후 변화에 네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섬유 산업의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협정은 위원회가 의류와 신발을 넘어 팔리지 않은 제품에도 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ources:
https://www.esgtoday.com/eu-lawmakers-reach-deal-on-sustainable-product-rules/
https://www.dw.com/en/eu-approves-ban-on-destruction-of-unsold-clothing/a-67641000
https://www.barrons.com/news/eu-approves-ban-on-destruction-of-unsold-clothing-1805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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