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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유럽 전역의 ESG 보고 환경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이 이 지침을 국내법에 통합해야 하는 기한이 2024년 7월 6일이었지만, 아직 많은 국가가 입법을 완료하지 못해 첫 CSRD 보고서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 지침은 ESG 관행을 발전시키고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EU의 노력의 초석입니다.
기업이 ESG 전략을 CSRD 요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때, 지침의 '최소한의 조화' 접근 방식은 독특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 지침은 지속가능성 보고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회원국은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규제 환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특히 범위와 기준이 지침의 원래 조항과 다를 수 있는 국가에서는 CSRD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법을 신중하게 탐색해야 합니다.
회원국들이 CSRD를 국가 프레임워크에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별 지속가능성 보고법의 범위가 다르면 특히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한 관할권에서 지침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여러 EU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ESG 전략과 보고 프로세스를 재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이러한 규제 변화에 앞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회원국의 CSRD 이행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규정 준수, 위험 완화, EU의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목표에 부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규제 환경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기업은 ESG 보고에서 더 나은 입지를 확보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EU의 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7f7685a-baff-4833-b3d7-51d992452b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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