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있으신가요? 지금 문의하세요
문의하려면 오른쪽 폼을 작성하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십시오.
sales@senecaesg.com-->
유럽 위원회는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국가 법률로 이행하지 않은 17개 EU 회원국에 대한 위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비재무 보고 지침(NFRD)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인 이 지침은 이전의 약 12,000개 기업에서 50,0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확대된 지속 가능성 보고 요구 사항을 의무화합니다.
CSRD는 환경, 인권, 사회적 기준 및 지속 가능성 위험에 대한 회사 영향을 다루는 유럽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ESRS)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보고 기준을 도입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2024년 초에 발효되었으며, 첫 번째 보고서는 2025년에 제출되고, 그 후 몇 년 안에 소규모 회사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EU 회원국이 CSRD를 국가 법률에 통합해야 하는 마감일은 2024년 7월 6일이었습니다.
경고서를 받은 국가로는 벨기에, 독일, 스페인, 핀란드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완전한 이행 없이는 EU 전역의 조화로운 지속 가능성 보고가 방해를 받아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 성과를 평가하는 능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절차는 17개 회원국에 2개월의 시간을 주어 지침을 준수하고 이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절차를 확대하여 EU 사법 재판소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속 가능성 보고 및 ESG 이니셔티브 준수를 보장하려는 EU의 노력을 강조하며, 유럽 전역에서 투명하고 조화로운 지속 가능성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출처:
https://www.esgdive.com/news/european-commission-warns-17-member-states-to-incorporate-csrd/728571/
포트폴리오의 ESG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나만의 ESG 프레임워크를 만들며, 더 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세요.
문의하려면 오른쪽 폼을 작성하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십시오.
sales@senecaesg.com7 Straits View, Marina One East Tower, #05-01, Singapore 018936
+65 6223 8888
Gustav Mahlerplein 2 Amsterdam, Netherlands 1082 MA
(+31) 6 4817 3634
77 Dunhua South Road, 7F Section 2, Da'an District Taipei City, Taiwan 106414
(+886) 02 2706 2108
Viet Tower 1, Thai Ha, Dong Da Hanoi, Vietnam 100000
(+84) 936 075 490
Av. Santo Toribio 143,
San Isidro, Lima, Peru, 15073
(+51) 951 722 377
1-4-20 Nishikicho, Tachikawa City, Tokyo 19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