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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와 같이, 유럽위원회는 느린 개인정보 조사와 빅 테크에 대한 아일랜드 개인정보 규제 기관의 불균형적인 권한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국경을 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비평가들은 긴 조사와 부적절하게 낮은 벌금이 주요 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지 못해 2018년에 제정된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의 목표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아일랜드의 유명세로 인해 많은 글로벌 기술 대기업을 감독하는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너무 관대한 벌금 부과로 인해 동료 규제 당국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조사의 적시 완료를 촉진하고 개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보장하며 개인정보 보호 당국 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몇 가지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보호 당국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요약을 상대방과 공유하여 조기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간 협력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통 기한이 설정됩니다. 또한, 불만 사항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된 민원인은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는 기업도 절차의 중요한 단계에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관련 사건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변경안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옹호 단체인 맥스 슈렘스와 기술 로비 단체인 컴퓨터 및 통신 산업 협회는 시민의 기존 권리에 대한 제한과 공정한 청문회 및 항소 조항의 부재 등 새로운 절차의 잠재적 단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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