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EU 포괄적 "시계 정지" 지침에 빠르게 동조

프랑스의 EU 포괄적 "시계 정지" 지침에 빠르게 동조

작성자  
AnhNguyen  
- 2025년 5월 13일

프랑스는 EU의 "Stop-the-Clock" 지침을 신속히 시행하여,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3D)에 따른 일부 ESG 및 탄소 중립 전략 의무를 공식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블록 전반에 걸쳐 증가하는 규제 피로도와 경쟁력 우려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복잡한 지속 가능성 요구사항에 대비할 수 있는 더 큰 명확성과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침은 2025년 4월 EU에서 처음 채택되었으며, 아직 보고하지 않은 대기업의 CSRD 의무를 2년 연기하고 CS3D 적용 단계를 1년 연기합니다. 프랑스는 신속히 대응하여 DDADUE 2025 법을 채택하여 이 지침을 국가 법률에 통합했습니다. 이 법은 많은 기업의 보고를 2028년에서 2029년까지 연기하며, 경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ESG 공시에 전환적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CSRD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에 따른 상세한 지속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한편, 2024년 7월부터 발효되는 CS3D는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요구합니다. 두 프레임워크 모두 특히 다국적 기업에 무거운 준수 부담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DDADUE 2025 법은 또한 처벌을 줄이고 일부 불이행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제거하며, 투명성이 유지되는 한 민감한 공시에서 누락을 허용합니다. 지연은 운영상의 완화를 제공하지만, EU 기관들이 진행 중인 종합 검토 하에 광범위한 개혁을 협상하는 동안 일시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이 과도기 단계는 강력한 ESG 규제와 경제 경쟁력의 균형을 맞추려는 EU의 의도를 강조합니다. 기업들에게 이 시기는 조화로운 실행을 기다리면서 ESG 전략과 탄소 중립 계획을 재평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변화하는 규제 환경은 유럽의 비즈니스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지속 가능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jdsupra.com/legalnews/france-s-rapid-alignment-with-the-eu-5810790/  

https://www.hoganlovells.com/en/publications/frances-rapid-alignment-with-the-eu-omnibus-stoptheclock-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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