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 규정에서 수천 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면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9월 18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EU의 약 5만 개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독일은 이들 기업의 관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의 기준을 종업원 수 250명에서 500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2026년부터 기존 CSRD에 따라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해 보고해야 했던 7,500~8,000개 기업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의 제안은 치솟는 인플레이션, 인력 부족, 보호주의적 글로벌 무역 환경 등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EU 기업에 대한 규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SG 인베스터에 따르면 기존 보고 프레임워크에는 5,000개 이상의 핵심 성과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실사 요건 준수와 관련된 직접 비용은 25만 유로에서 50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중소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보고 규칙이 올해 1월에 막 채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뒤늦게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은 지침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미 새로운 기준에 맞춰 활동을 조정한 기업들에게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Sources:
https://www.ft.com/content/4c533c07-a5ae-402d-8c1d-80c2ea416970
https://www.thomsonreuters.com/en-us/posts/esg/csrd-esg-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