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시장 규제 당국, 12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봉쇄 기간 중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대한 경고

상하이 시장 규제 당국, 12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봉쇄 기간 중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대한 경고

by  
Seneca ESG  
- 2022년 4월 20일

상하이시 시장규제국(상하이 AMR)은 상하이의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 농산물 가격 부조리에 대해 메이투안[3690:HK]과 알리바바[BABA:US]의 Ele.me를 포함한 12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경고했다고 4월 18일 더페이퍼가 보도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팬데믹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이커머스 플랫폼의 운영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소환했습니다. 상하이 AMR은 또한 플랫폼에 대량 구매에 대한 감독과 배달원 관리를 강화하고 배달원이 부과하는 심부름 수수료를 임의로 인상하는 것을 억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규제에 대해 메이퇀과 어러머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배달 수수료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배달 플랫폼들도 감독을 강화하고, 상품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불합리한 가격이나 바가지 요금이 적용된 상품을 제거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상하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동안 현지 시장 당국은 상품과 방역 제품의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적인 가격 책정 관행을 처벌해 왔습니다. 상하이시는 3월 14일 이후 총 41,214건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224건의 불만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상하이시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가격 폭리를 취하면 최대 300만 위안(미화 0.4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7677528

https://www.sohu.com/a/539237432_120823584

https://www.zjg.gov.cn/zjgszwz/xyzx/202103/799549cda2a94458bf42bf996d9b3ceb.shtml

http://finance.people.com.cn/n1/2021/1029/c1004-322684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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