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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인민정부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본토 최초의 녹색 금융 개발 규정을 발표했다고 11월 9일 시나 파이낸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선전에 등록된 상장 금융회사, 녹색 채권 발행사, 기타 녹색 금융 정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환경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 규모가 500억 위안 이상인 선전 소재 은행 또는 지점과 운용자산(AUM) 100억 위안 이상인 뮤추얼 펀드 운용사, 50억 위안 이상인 사모 펀드 운용사 등 적격 기관 투자자도 2023년 1월부터 환경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의무 공개에는 앞서 언급한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기업, 프로젝트 또는 자산의 환경 영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중국 금융 감독 당국은 국내 녹색 금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 기업의 환경 정보 보고를 개선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에서 그린워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나 단체가 자본 지원을 받거나 대중이 해당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마케팅하는 행위입니다. 2020년 3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공기업과 채권 발행자의 환경 보호 관행에 대한 의무 보고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현대적 환경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10월 24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펀드 운용사가 투자 관리 시 기후 관련 리스크를 고려하고 관련 공시를 하도록 하는 계획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이 계획은 기후 위험을 의사 결정에 반영하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조:
https://finance.sina.com.cn/stock/s/2020-10-20/doc-iiznctkc6518411.shtml
http://finance.caixin.com/2020-10-30/101620879.html
https://finance.sina.com.cn/roll/2020-09-04/doc-iivhuipp253694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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