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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독점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코리아헤럴드가 6월 1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CJ대한통운[000120:KS], 동방운송물류[004140:KS] 등 6개 물류회사에 가격 조작 혐의로 총 65억 원(506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개 물류회사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포스코[005490:KS]와 계약을 맺기 위해 입찰 가격을 조작했습니다. 총 부과 금액은 동방에 대한 22억 원(171만 달러)의 과징금과 CJ대한통운에 대한 10억 2천만 원(79만 달러)의 과징금으로 구성됩니다.
이전에 FTC는 또한 한국 최대 해운 회사인 한신해운을 포함한 국내 및 외국 운송업체를 포함한 15개 해운사에 17년간 한국-일본 노선에서 운임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총 800억 원(6,3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나아가 반독점 규제 기관은 1월에 현대상선과 에버그린마린[2603:TT]을 포함한 23개 컨테이너 운송 회사가 15년간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 여러 노선에서 운임을 조작한 혐의로 962억 원(7,47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운송 시장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외에도 해외 인터넷 기업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Google[GOOGL:US]은 모바일 운영 체제 및 앱 산업에서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2021년에 FTC로부터 2,074억 원(1억 5,641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어 앱 스토어 소유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사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0614000677&np=1&mp=1
https://www.5684.com/news/article/17079.html
http://world.people.com.cn/n1/2021/1013/c1002-32251523.html
http://tradeinservices.mofcom.gov.cn/article/news/gjxw/202201/1297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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