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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독점 감시기관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경쟁업체에 피해를 준 혐의로 알파벳[GOOG:US]의 구글에 421억 원(3천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월 1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엔씨소프트[036570:KS]와 넷마블[251270:KS] 등 일부 게임 개발사에 앱 내 노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대가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독점적으로 신작 게임을 출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당국은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한국 플랫폼 경쟁사인 원스토어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의 약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은 구글 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한 개발사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에 대한 조치가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원스토어가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2016년 6월부터 게임 개발사에게 조건부 제안을 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4월까지 이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조치로 인해 원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최고 201%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 51%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개입 이후 2019년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15%로 회복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맞춤형 버전을 차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모바일 OS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구글에 2070억 원(1억 766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Sources:
https://www.kedglobal.com/tech,-media-telecom/newsView/ked202304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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