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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하원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의무적 기후 관련 보고 요건을 도입하는 재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호주의 기업 환경을 글로벌 ESG 표준에 맞추고 탄소 중립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2025년부터 가장 큰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규칙은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기후 관련 위험, 기회 및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 위원회(ISSB)가 정한 프레임워크를 따르며, 500명 이상의 직원 또는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가진 공공 및 대형 자사 기업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중견 기업은 2026년에 보고를 시작하고, 소규모 기업은 2027년에 보고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의무적 공개는 투자자들에게 기후 위험에 대한 더 명확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ESG 요소를 투자 결정에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주는 또한 2050년까지 국가의 순 제로 경제 전환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새로운 순 제로 경제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관은 배출 집약적 부문의 근로자 재교육을 지원하고 청정 에너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무적 보고와 경제적 변화를 결합한 이 이중 접근 방식은 2005년 수준에 비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43% 줄이겠다는 호주의 공약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새로운 기후 공개법을 통해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달성하는 데 있어 ESG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법안은 또한 단계적 범위 3 배출량 보고를 허용하여 기업에 가치 사슬 배출량을 공개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탄소 중립 전략을 지원합니다.
출처:
https://www.esgtoday.com/australia-passes-law-to-begin-mandatory-climate-reporting-in-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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