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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회계기준위원회(AASB)가 기후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기업의 기준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고 10월 23일 ESG Today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준은 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최근 발표한 두 가지 지속가능성 공개 가이드라인, 즉 IFRS S1과 IFRS S2를 기반으로 합니다. 올해 초 호주 정부는 기업과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기업은 2024년부터 이러한 요건을 적용받게 되며, 소규모 기업은 향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개 초안 발표로 호주는 기업 보고 규정을 ISSB 표준에 맞춘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AASB 의장인 키스 켄달 박사는 대기업에 대한 표준화된 국제적 보고 요건이 호주 국민과 투자자에게 일관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ASB의 공개 초안은 ISSB 표준을 기반으로 하되, 국제 표준을 호주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안된 표준은 기후 관련 공개 요건을 오존층 파괴 배출과 같은 비온실가스 배출을 제외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로 제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 초안은 기업의 배출 발자국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추적하기 가장 어려운 범위 3 가치사슬 배출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재 기간 보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즉시 이전 기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urces: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3/06/issb-issues-ifrs-s1-ifr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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