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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2027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으로 알려진 탄소 수입 부과금을 시행하여 기후 정책이 덜 엄격한 국가로부터의 값싼 수입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시멘트와 같은 부문의 탄소 집약적 제품에 적용될 것입니다. 부과금은 수입 제품 생산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과 원산지 국가의 탄소 가격과 영국 생산자가 직면한 탄소 가격 간의 격차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목표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탄소 집약적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비슷한 탄소 가격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영국의 약속에 부합하며, 탄소 누출을 방지하여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탄소 수입 부과금은 유럽연합(EU)이 탄소 관세를 시행하면 고배출 제품의 잠재적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대책이 필요하다고 예상하는 영국 철강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EU는 지난 9월 수입 철강, 시멘트 및 기타 상품에 CO2 배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6년부터 국경에서 실제 부과가 시작됩니다. 영국의 철강 업계는 탄소 집약적인 제품이 시장에 범람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탄소 국경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CBAM이 EU보다 1년 늦게 시행될 예정이어서 업계 내에서는 시행 시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uk/uk-government-implement-carbon-levy-by-2027-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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