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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SB 261, 즉 _Climate 관련 금융 위험 Act_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명확한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야심찬 기업 기후 공시 제도 중 하나의 도입에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2024년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에 의해 법으로 제정된 SB 261은 연간 매출이 5억 달러를 초과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노출된 상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CARB의 최신 발표물에 따르면, 첫 번째 의무 보고서는 2026년 1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이후 보고서는 2년마다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지침은 기업들이 준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하는 질문에 직접 답변합니다.
주요 교훈 중 하나는:
이 마지막 두 가지 사항은 배출량과 시나리오 분석에 관한 것으로, 업계 피드백에 따라 일정의 실현 가능성과 _Climate 기업 데이터 책임 Act._인 SB 253과의 중복 부분에 대한 CARB의 조정을 반영합니다
CARB는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형태로 명확한 설명을 구성하여 명확한 "보고 기관의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2023년에 통과되어 2024년에 공식 제정된 SB 261과 SB 253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도한 법적 도전을 포함한 기업 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 지방법원은 미국에서 가장 야심찬 지속가능성 보고 정책 중 하나의 시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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