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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MIIT)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38개 앱의 목록을 발표했다고 10월 13일 소후가 보도했습니다. MIIT가 최근 외부 테스트 기관에 의뢰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권리 침해에 대한 표본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명단에 오른 앱들은 규정을 위반하는 팝업 정보를 푸시하거나 사용자에게 과도하고 빈번하게 권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문제가 된 앱에 대해 10월 20일까지 관행을 시정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8월 29일에도 MIIT는 보안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통해 47개 앱을 사용자 권리를 침해한 앱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오랫동안 알림과 팝업을 악용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모바일 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계 단체인 유니버설 푸시 협회는 2020년에 중국 안드로이드폰 사용자가 매일 평균 100개의 알림을 받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2일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모바일 앱의 알림 및 팝업에 관한 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9월 30일에 공식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업체는 알림과 팝업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팝업창을 통한 광고에는 반드시 닫기 버튼이 포함되어야 하고 콘텐츠의 유료 특성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출처:
https://www.sohu.com/a/592434617_11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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