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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개정된 농산물 품질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9월 4일 중국 매체 카이신이 보도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농촌 및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시장 감독 당국은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은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농약이나 동물용 의약품을 과도하게 함유한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제품 가치가 1만 위안(미화 1,438달러) 이하인 경우 5만 위안에서 10만 위안(7,190달러에서 14,380달러) 사이의 벌금을, 1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제품 가치의 10배에서 20배 사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위의 처벌 기준은 식품안전법의 처벌 기준과 일치합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모든 단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식품안전법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새 법은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농업 기업과 협동조합의 책임을 규정하여 감독 대상에 농가를 포함시켰습니다. 점점 더 많은 농산물이 온라인으로 판매됨에 따라 새로운 법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 콜드 체인 물류 관련자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무작위 검사에 따르면, 22년 상반기 237만 개의 식품 배치 중 2.51%에 표준 이하의 샘플이 포함되어 전년 대비 0.1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https://www.caixin.com/2022-09-04/101935735.html
https://www.chinadaily.com.cn/a/202209/03/WS63129a1aa310fd2b29e75b8f.html
http://english.news.cn/20220902/71bf74eb861d4cfca26db2e8aefa2cfd/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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