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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행청(EBA)은 은행에 대한 특정 ESG 관련 3기저 공시 템플릿의 집행을 우선시하지 말라는 '무조치'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이 잠시 중단은 EU가 지속가능성 보고 규칙, 특히 CSRD, 분류법 규정 등 주요 지침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옴니버스 입법 패키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시행 규정(EU) 2024/3172 및 EBA 자체 결정 EBA/DC/498에 정의된 EU 6–10 및 템플릿 1 및 4의 일부 열에 대한 엄격한 집행을 권고합니다. 이 권고안은 대형 상장 금융기관과 2025년 1월부터 발효되는 CRR3 프레임워크에 의해 ESG 공개 범위 확대된 기관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지침의 시점은 ESG 규칙이 변화하는 가운데 서두른 집행이 기관들을 곧 변경될 수 있는 의무에 묶어버려 혼란이나 불균형한 적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소규모 은행의 경우, 갑작스러운 집행은 규제 변동 속에서 불균형적인 부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BA는 "일관되고 간소화된 ESG 공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며, 향후 요구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EU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무조치 서한 외에도, EBA는 2024년 12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데이트된 ESG 위험 대시보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EU/EEA 은행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위험 환경을 시사하며, 변화하는 기후 및 ESG 위험이 느리게 진행되고 장기적인 특성을 강조합니다. 향후 대시보드는 집행 중단과 공개 변화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치는 후퇴가 아니라 전략적 잠시 멈추는 것으로, 은행과 감독자가 다가오는 규제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곧 개정될 수 있는 템플릿에 즉시 복종해야 하는 상황에 강요받지 않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최종 업데이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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