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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반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규정의 확산은 운영, 공급망 또는 가치 사슬이 EU 시장에 노출된 호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가 ESG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함에 따라 호주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적응해야 합니다.
주요 규제 중 하나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으로, 이 지침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EU에서 4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 세계 관행에 영향을 미쳐 호주 기업이 EU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엄격한 ESG 표준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의 삼림 벌채 규정은 특히 목재, 코코아, 커피와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호주 수출업체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출업체가 자사 제품이 삼림 벌채된 토지에서 공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여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림 벌채에 대한 EU의 엄격한 정의를 고려할 때, 호주 기업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공급망을 철저히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호주 수출업체는 특정 제품 지속 가능성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제품 순환성,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 영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조 및 디자인 프로세스에 상당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의 도입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상품의 탄소 비용을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잠재적으로 탄소 집약적 상품을 수출하는 호주 수출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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