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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사회는 ESG 평가 제공업체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감독 하에 두는 규제안에 합의했다고 12월 20일 ESG Today가 보도했습니다. 제안된 규칙에 따라 EU에서 활동하는 ESG 평가 제공업체는 ESMA의 승인 및 감독을 받게 되며, 특히 방법론 및 정보 출처와 관련하여 투명성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역외에 설립된 제공업체의 경우 동등성 결정, ESG 평가에 대한 승인 또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소규모 ESG 평가 제공업체를 위한 한시적, 선택적 3년 등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선택하는 업체는 ESMA 감독 수수료가 면제되고 규정 준수 요건이 완화됩니다.
2023년 6월 유럽위원회에서 ESG 평가에 관한 제안서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ESG 평가 제공업체가 엄격하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채택하고 방법론, 모델 및 주요 평가 가정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여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제안은 ESG 평가 부문의 현재 규제와 투명성 부족이 투자자에게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유럽증권시장위원회(ESMA)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달 초 싱가포르 통화청(MAS)도 ESG 평가 및 데이터 상품 제공업체를 위한 행동 강령을 발표하여 방법론과 데이터 출처의 투명성, 지배구조, 이해 상충 관리에 관한 자발적 업계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S우리의ces:
https://www.esgtoday.com/eu-council-agrees-on-proposal-to-regulate-esg-ratings-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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