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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Today가 11월 13일에 보도한 바와 같이,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자연 서식지와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획기적인 법률인 자연 복원법에 대한 임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회원국은 2030년까지 EU 육지 면적의 최소 20%와 바다의 20%에서 복원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2050년까지 이러한 조치는 복원이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다양한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복원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은 지역적 맥락에 맞는 자연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법이 발효된 후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기후 변화 완화, 기후 변화 적응, 재해 예방, 농업 및 임업과의 시너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 기후 변화 효과에 대한 유럽의 준비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80% 이상의 서식지가 상태가 좋지 않은 유럽에서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의 악화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신 임시 협정은 회원국이 2030년까지 상태가 좋지 않은 서식지를 최소 30%, 2040년까지 60%, 2050년까지 90% 복원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자연 훼손과 관련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강조했으며, 자연 복원에 사용된 1유로가 8유로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Source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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