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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린딜 하의 지속가능성 규정 개혁을 검토 중입니다. 제안된 옴니버스 단순화 패키지는 모든 기업의 보고 요건을 25% 줄이고, 중소기업(SME)의 보고 요건을 45%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EU 분류체계,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유럽 전역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보고의 미래를 재구성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EU는 2020년 EU 지속 가능한 활동 분류체계를 포함한 기후 변화 대응 일련의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 분류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2025년부터 발효되는 CSRD는 대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및 기타 ESG 요소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소규모 기업과 고배출 부문은 추가적인 보고 의무를 받게 됩니다. 한편, 2024년에 채택된 CSDDD는 기업들이 공급망의 ESG 준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응하여 독일 회계기준위원회(ASCG)는 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네 가지 주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견주에 대한 점진적 보고 의무, 소규모 기업에 대한 VSME 기준의 자발적 적용, 그리고 섹터별 기준의 일정 유예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권고안은 규제 체계를 단순화하여 관료적 복잡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과 탄소 중립 전략에 헌신하도록 보장하는 EU의 계획과 일치합니다.
종합 단순화 패키지의 최종 초안은 2월 26일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기업, 기후 옹호자들의 광범위한 로비가 최종 방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ESG 목표와 경제적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기업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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