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를 발전시키다: CSRD 이행법 정부 초안 승인 

by  
AnhNguyen  
- 2024년 7월 31일

2024년 7월 24일, 연방 내각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독일 법률로 시행하기 위한 정부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중요한 조치는 [...]에 따른 것입니다.

2024년 7월 24일, 연방 내각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독일 법률로 시행하기 위한 정부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중요한 조치는 2024년 3월의 법안 초안에 이은 것으로, EU의 업데이트된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에 맞춰 국가 규정을 정비하는 데 중요한 진전입니다. 

CSRD는 유럽 대기업과 자본시장 중심의 중소기업이 감사 의무를 포함한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보고 관행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회계, 투명성 및 감사 지침을 개정하여 세부적인 지속가능성 공개를 통합하는 등 기존 프레임워크를 개선한 것입니다. 

정부 초안에는 CSRD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여러 독일 법률에 대한 상당한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독일 상법, 독일 주식회사법, 협동조합법, 증권거래법, 독일 감사인법, 공급망에서의 기업 실사 의무에 관한 법률(LkSG)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지속가능성 보고를 간소화하고 유럽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 초안에서 주목할 만한 조항은 회사의 정규 감사인 또는 별도의 기관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고된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월 초안에서 변경된 사항으로는 감사인 선임 및 보고에 대한 최적화된 규정, 중복 보고 의무의 위험 최소화, CSRD의 공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ESEF 준비 솔루션 유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ESG 문제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독일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쳐 EU 전체의 표준에 더욱 밀접하게 부합하고 ESG 보고의 전반적인 품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의 전면 시행은 CSRD 일정에 따라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될 국내 법안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kpmg.com/de/en/home/insights/2024/07/government-draft-csrd-implementation-law-published.html 

https://www.lw.com/en/insights/german-federal-government-adopts-draft-csrd-implementation-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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