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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사는 구글이 인터넷 활동을 은밀하게 추적하여 수백만 명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구글[GOOG:US]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8월 8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지방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는 구글이 사용자에게 데이터 수집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러한 추적에 동의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사용자가 비공개 브라우징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Google의 추적이 지속되어 사용자의 관심사, 소셜 서클, 온라인 습관 및 잠재적으로 당황스러운 검색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축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로저스 판사는 36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검색 기록 공유에 대해 사용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Google 파일럿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원고들이 데이터의 시장 가치를 입증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비롯한 Google의 진술에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제한을 암시하는 내용도 지적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면 Google이 비공개 검색 세션 중에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Google은 Chrome의 시크릿 모드는 사용자가 활동을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며 이러한 세션 동안에도 웹사이트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016년 6월 1일 이후 Google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 소송은 연방 도청 및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사용자당 최소 미화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reuters.com/technology/google-fails-end-5-billion-consumer-privacy-lawsuit-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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