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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가 1년여 간의 논의 끝에 개인 데이터 보호 법안을 제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9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오용하는 데이터 취급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데이터를 조작하여 이득을 취한 개인도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유출로 인한 기업의 벌금은 기업 연 매출의 21조 3,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의 자산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부쳐질 수도 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개인의 이름, 성별, 병력 등의 정보에 액세스하려면 데이터 처리자는 먼저 개인의 동의를 얻고 데이터 사용 및 책임 조치에 대해 개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승인을 취소하고 위반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등록 플랫폼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처벌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현재 8,276개의 인터넷 기업이 이 플랫폼에 등록했습니다.
출처:
https://www.zaobao.com.sg/realtime/world/story20220913-1312506
https://www.sohu.com/a/554369771_120081461
http://ds.china.com.cn/web/slds/detail2_2022_07/28/35267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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