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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1월 7일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내 고객에 대한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광부로부터 2,078개의 채굴 허가를 회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내 시장 의무(DMO) 정책에 따라 석탄 광부는 연간 생산량의 25%를 국내 시장에 공급해야 하며, 가격은 톤당 70달러로 제한되어 현재 시장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번에 취소된 채굴 허가의 대부분은 국내 공급 의무를 회피하고 석탄 수출로 더 많은 이익을 낸 석탄 광부에게 속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네시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가 공익사업부가 보고한 연료 재고 부족에 대응하여 1월 한 달 동안 석탄 수출 금지를 갑자기 발표한 후에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열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631개 석탄 채굴 기업 중 약 490개가 아직 DMO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부족에 빠졌습니다. Citibank [C:U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석탄 채굴 기업은 인도네시아 총 생산량의 35%에서 40%를 기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거 연 1회가 아닌 월 1회로 채굴자의 DMO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국가 기업부 장관인 에릭 토히르를 인용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국유 석탄 채굴 기업인 부킷 아삼에 생산량을 늘리고 국영 공익사업인 Perusahaan Listrik Negara(PLN)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PLN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조달 계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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