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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 [SGX:SP]는 12월 15일에 모든 상장 기업이 2022년부터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서 "준수 또는 설명" 기준으로 기후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Reuters가 같은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발행인은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권장 사항에 따라 기후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FY23부터 금융, 에너지, 농업, 식품 및 임산물 산업의 발행인에게 의무화되고 FY24에는 자재, 건물 및 운송 산업으로 확대됩니다. 증권거래소는 지속 가능성 보고 외에도 연례 보고서에서 성별, 기술 및 경험 문제를 다루는 이사회 다양성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SGX는 2021년 8월에 의무적 TCFD-연계 기후 정보 공개를 제안한 최초의 아시아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장 기업이 ESG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과 현재 공개 협의 중인 27개의 ESG 지표를 도입했습니다. SGX는 이러한 지표가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기업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적 기후 관련 정보 공개를 촉진하는 다른 아시아 증권 거래소로는 2025년까지 모든 상장 발행사에 대한 기후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홍콩 증권거래소 및 청산소(HKEX) [0388:HK]가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 규제 기관도 2021년 9월에 도쿄 증권거래소(TSE)에 대한 의무적 기후 보고를 제안했습니다.
출처:
https://www.hkex.com.hk/News/Regulatory-Announcements/2021/211105news?sc_lang=en
https://www.regulationasia.com/japan-proposes-mandatory-climate-risk-dis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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