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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보고자문위원회(SRAC)는 상장기업과 대규모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의무화(CRD) 시행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7월 6일 스트레이트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SRAC는 2025 회계연도부터 상장기업이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SSB)가 정한 글로벌 표준에 맞춰 공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CRD는 2027 회계연도부터 연간 매출이 10억 싱가포르 달러(7억 4천만 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2027년에 검토를 거쳐 2030 회계연도까지 매출 1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으로 요건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에스더 안 SRAC 의장은 기후 전략과 보고가 상장 및 비상장 기업 모두 리스크를 관리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글로벌 전환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의 기존 규정은 금융, 농업, 에너지, 재료, 운송 분야의 상장 기업에 대해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권고에 따라 완전한 기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CRD는 300개의 비상장 기업을 포함하여 약 1,000개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싱가포르는 비상장 기업에 대해 ISSB에 부합하는 기후 보고를 의무화하는 아시아 최초의 관할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홍콩도 올해 4월에 2024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한 ISSB 및 TCFD 연계 기후 보고 의무화를 검토하기 위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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