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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감독원이 채권 발행사가 조달 자금을 ESG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신용평가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인증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한국경제신문이 1월 16일 보도했습니다.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을 평가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는 ESG 채권을 평가할 때 '자금 사용처 확인'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2년 첫 11개월 동안 전 세계 ESG 채권 발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1% 증가한 461.7억 달러로, 같은 기간 301% 감소한 전체 녹색, 사회,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시장을 능가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외에도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금융 감독 당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ESG 채권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법과 규제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인증 기준이 없어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형태로 ESG 채권을 평가해 인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edglobal.com/regulations/newsView/ked202301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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