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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의 기후 관련 금융 위험 공개법(SB 261)**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주의 광범위한 새로운 보고 체계에 도전하는 기업 단체들의 부분적 승리를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SB 261만 잠시 중단하며, SB 253은 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SB 261은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기후 변화가 재무 위험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2년마다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원이 진행을 허용한 SB 253은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범위 1, 2, 3의 배출 범위 전체 공개를 요구하며, 4,000개 이상의 기업이 규칙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 법들이 주관적 발언을 강제하고 수정헌법 제1조 보호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1월로 예정된 항소가 예정되어 있을 때까지 SB 261의 정지에 동의했으나, SB 253 중단 요청은 기각하여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시작된 배출가스 공개 요건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의 기후 공시 패키지는 미국에서 가장 중대한 조치로 남아 있으며, 특히 SEC의 기후 규정을 포함한 연방 규제가 법적 압력 속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 분할된 판결은 복잡한 준수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업들은 재무 위험 보고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광범위한 배출 보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 상공회의소는 두 법에 대해 전면적인 금지명령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며, "한 주가 전국에 이런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시행 규칙 초안 작성을 계속하면서 판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문헌
ESG Today – U.S. 법원, 캘리포니아 기후 보고 시행을 중단Law
https://www.esgtoday.com/u-s-court-pauses-implementation-of-california-climate-reporting-law/
AP 뉴스 – 법원_Appeals 기업들이 기후 관련 재무 risk_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법을 중단했습니다
https://apnews.com/article/california-climate-disclosure-law-paused-court-appeal-42708d5fc7ed15001f4ac5a870eb1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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