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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의 수입업자를 위한 포괄적인 보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8월 18일에 보도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거래업체는 CBAM의 적용을 받는 수입품과 관련된 배출량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CBAM의 전환 라 단계에서는 수입업자는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도기는 올해 10월에 시작되어 2025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수입업체는 4분기 배출량 데이터가 포함된 초기 보고서를 2024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미보고 배출량 톤당 10유로에서 50유로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행 EU 배출권 거래제(ETS)는 미보고 탄소 배출량 톤당 100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CBAM은 유럽연합이 유럽연합 기업과 배출 관련 비용이 낮거나 없는 국가 기업 간의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CBAM은 처음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와 같은 탄소 집약적 부문의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도기 동안의 벌금은 수입업체가 배출량 보고를 준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액과 엄격한 집행 조항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량 계산 및 보고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을 포함하는 이러한 규정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생산업체에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ft.com/content/9f9e4cdd-a9f5-4d81-b722-82cc3f74e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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