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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삼림 벌채가 빈번한 지역의 수입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 시행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러 개발도상국의 불만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규정이 투자자들에게 부담스럽고 불공정하며 낙담하게 만든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세 명의 EU 관리들은 브뤼셀이 원래 2024년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국가를 저위험, 표준,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것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모든 국가를 표준 위험으로 지정하여 삼림 벌채 방지 규칙에 적응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연기로 인해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보다 우위를 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는 2023년 6월에 삼림 파괴 없는 제품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여 EU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수입품이 "삼림 파괴가 없고" 인권 침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이들 기업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소, 코코아, 커피, 오일팜, 고무, 대두, 목재 등 7가지 농산물이 삼림 벌채된 땅에서 재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들은 EU가 다른 국가에 친환경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제무역센터는 또한 EU가 소규모 생산자와 개발도상국의 적응을 돕지 못하면 삼림 파괴 방지 무역 규칙이 세계 무역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의 추적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부들은 삼림 벌채의 근원인 빈곤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ft.com/content/8dab4dc6-197b-4a2f-86f0-d5e83ce00b09
https://www.ft.com/content/9119d448-ff1c-434d-b07f-27b1bf11c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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