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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2024년 7월 25일에 발효되어 기업이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회원국은 2026년 7월 26일까지 CSDDD를 국내법에 도입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이 CSDDD와 중복되는 독일 국가공급망법(LkSG)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SDDD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향후 2년 동안 규정 준수 절차를 조정해야 합니다. 독일 정부는 일시적으로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해 CSDDD가 완전히 시행될 때까지 LkSG를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CSDDD는 특히 제조, 섬유, 식음료, 농업, 임업, 수산업, 원료 추출과 같은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침은 유럽 그린 딜과 파리 협정 목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 보호를 강조합니다. 이 지침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ESG 및 기후 위험 요소를 비즈니스 관행에 통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27년부터 직원 수 5,000명 이상, 매출액 15억 유로 이상의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9년에는 직원 수 1,000명, 매출액 4억 5,000만 유로의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EU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제3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기업은 정책 통합, 위험 평가, 영향 완화, 대중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OECD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사 프로세스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1.5도 제한에 부합하는 전환 계획을 채택해야 합니다.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비즈니스 활동 모두에 적용되며, LkSG의 범위를 넘어선다.
규정 준수 감독은 각국 감독 당국에서 관리하며, 독일에서는 연방경제수출통제청(BAFA)이 감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정 미준수에 대한 벌금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51조 3,000억 달러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민사 책임 및 규정 미준수 기업의 명단 공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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