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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독점 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디젤 승용차의 배기가스 배출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DAI:GR]와 국내 자회사에 202억 원(169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월 7일 Reuters가 보도했습니다. 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는 인증 테스트 중 배기가스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 15대의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삽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유럽연합의 유로 6 배출 기준을 충족한다고 허위 광고했습니다.
2020년 한국 환경 당국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배출가스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젤 차량 37,154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778억 원(6,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전년 대비 0.51% 증가한 276,146대의 승용차를 수입했으며, 메르세데스 벤츠는 76,152대를 판매하며 2년 연속 수입차 수입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유사한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 폭스바겐[VOW:GR], 닛산자동차[7201:JP], 스텔란티스[STLA:FP] 및 기타 자동차 제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한국에서의 과징금 외에도 2019년 독일에서 디젤 오염 기준 초과로 8억 7000만 유로(9억 9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디젤 자동차의 과도한 배기가스 배출에 대해 1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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