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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럽연합은 그린딜(Green Deal)을 시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1]. 여기에는 재생 에너지, 생물 다양성, 순환 경제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포함되어 2050년까지 기후 중립적인 EU로 가는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야망이 크며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55%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기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1조 유로의 투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연합은 파리 기후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2]. 이는 EU 분류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EU 분류법 is essentially a classification system that helps investors and companies determine whether an economic activity i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By setting clear criteria, the taxonomy aims to direct private capital towards greener projects and businesses, thereby supporting the EU’s large-scale environmental goals. It defines specific performance thresholds that activities must meet to be considered sustainable, covering areas such as climate change mitigation, climate change adaptation, sustainable use of water and marine resources,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pollution prevention, and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
이 시스템은 기업이 자사의 관행이나 제품이 환경 친화적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그린워싱"을 줄이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EU 택소노미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여 투자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도록 보장합니다. 기업의 경우 택소노미를 준수하면 평판을 높이고 환경을 의식하는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경우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포트폴리오를 더 광범위한 환경 목표에 맞춥니다.
EU 분류법은 특히 비재무 보고 프레임워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SRD는 유럽 기업 간의 지속 가능성 보고를 강화하고 표준화하여 대기업이 자사 활동이 환경, 근로자 권리 및 기타 사회적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SRD는 EU 택소노미와 일치함으로써 기업이 보고하는 지속 가능성 데이터가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투명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일치는 기업과 투자자 간의 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진정한 지속 가능성 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통합된 접근 방식은 비재무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U 택소노미 규정은 다양한 경제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양한 경제 주체의 고유한 상황과 책임을 고려하며 세 가지 주요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EU 택소노미는 NFRD/CSRD 범위에 따라 대기업에 의무적이지만, 모든 규모의 기업은 이 분류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기업은 투자자와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운영 또는 미래 계획이 지속 가능성 목표와 일치한다는 것을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공개는 환경적 책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신호 역할을 하며 생태 의식이 강한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EU 택소노미에 참여하면 시장 평판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NFRD/CSRD 프레임워크에 따라 보고할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헌신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날짜 |
이벤트 |
24.02.2021 |
그린딜은 유럽 위원회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
2021년 4월 |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환경적 목표에 초점을 맞춘 기술 지침 공개를 발표합니다. |
2021년 5월 |
중립적 및 갈색 분류법(경제 활동이 지속 가능성에 낮은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북을 공개합니다. |
2021년 6월 |
유럽 위원회는 EU 분류법에 따라 비금융 정보를 언제,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
2021년 6월 |
유럽 위원회는 소매 투자 상품에 대한 친환경 라벨에 대한 지침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
2021년 6월 |
마지막 4가지 경제 목표에 대한 기술 지침의 간소화된 버전입니다. |
2021년 9월 |
소매 투자 상품에 대한 환경 라벨 표준이 확정되었습니다. |
2021년 12월 |
보고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는 사회 및 갈색 분류법을 통합하기 위해 EU 분류법 규정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
2021년 12월 |
최종 4가지 환경 목표에 대한 기술 지침을 공개합니다. |
2022년 1월 |
기업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고 그 효과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 목표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
2022년 7월 |
유럽 위원회는 분류 규정 시행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
2023년 1월 |
기업은 나머지 네 가지 환경 목표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
참조:
[1]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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