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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와 같이, 호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제도에 대한 6개월간의 검토 결과 이 제도가 무결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전 수석 과학자인 이안 처브가 이끄는 검토 패널은 이 제도가 2011년 출범 당시 "본질적으로 건전"하고 "근본적으로 잘 설계"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패널은 또한 규제와 보고 역할의 분리, 삼림 벌채를 피하기 위해 결함이 있는 방법에 의존하는 신규 프로젝트 제거, "인간에 의한 재생" 방법에 대한 더 엄격한 공개 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16가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16가지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했으며 일부 변경 사항은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호주 노동당 정부는 탄소배출권 제도가 2005년 수준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2022년 7월 탄소배출권 제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정부가 승인한 방법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장하거나 방지하는 프로젝트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정부 또는 배출량을 상쇄하고자 하는 오염 사업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탄소배출권이 시스템의 결함을 이용해 획득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배출량 감축이나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을 대표할 수 없다고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인간에 의한 재생 프로젝트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산림 재생이나 강우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재생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받았습니다. 처브가 주도하는 검토 패널은 모든 프로젝트가 의도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즉 프로젝트 지역이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토종 숲이 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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