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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와 관련된 요소가 기업 운영과 전략 계획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강제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선봉에는 유럽연합이 있으며, 두 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회원국 전체의 지속가능성 보고 관행을 개선하려는 EU의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SRD와 ESRS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기업 지속가능성 투명성이라는 광범위한 틀 안에서 각각 고유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EU의 지속가능성 청사진의 이 두 가지 필수 요소를 살펴보고, 그 목표와 의미, CSRD와 ESRS의 주요 차이점에 초점을 맞춰 살펴봅니다.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는 유럽 재무 보고 자문 그룹(EFRAG)에서 개발한 일련의 표준입니다[2]. 이 표준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ESRS의 목표는 EU 전역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조화시켜 이해관계자가 여러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행을 쉽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SRS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요소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 운영의 모든 측면과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ESRS는 다음과 같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및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는 유럽연합에서 기존의 비재무 보고 지침(NFRD)을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1]. CSRD는 기업이 공개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관성, 비교 가능성,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SRD는 상장 기업, 대규모 비상장 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업이 보다 엄격하고 표준화된 보고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투자자,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ESRS와 CSRD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며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성격 및 범위:
2/ 목적:
3/ 애플리케이션:
ESRS와 CSRD는 함께 협력하여 EU의 강력한 지속가능성 보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CSRD는 보고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광범위한 요건을 설정하고, ESRS는 기업이 CSRD를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세부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CSRD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이 지침에 명시된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은 ESRS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이러한 통합 접근 방식은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포괄적이면서도 여러 조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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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회계연도 적용 | 최초 신고 연도 |
NFRD 적용 대상 대기업 | 2024 | 2025 |
NFRD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기업 | 2025 | 2026 |
중소기업 | 2026 | 2027 |
비유럽연합 기업 | 2028 | 2029 |
2024 회계연도부터 이전에 NFRD에 소속된 모든 기업은 ESRS 보고 프로토콜을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며, 2025년까지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NFRD의 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업의 경우 2025 회계연도부터 ESRS로의 전환이 시작되며, 2026년에 첫 보고서를 EU CSRD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상장 및 비상장)은 2026 회계연도부터 2027년에 보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환의 마지막 단계는 유럽연합 내에서 연간 매출이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고 4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유럽연합 지사를 유지하는 비유럽연합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 코호트는 2029년까지 새로운 보고 프로토콜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SRD의 도입과 ESRS의 개발은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CSRD와 ESRS는 지속 가능한 기업 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EU의 중추적인 이정표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보고 관행을 표준화하고 공개 정보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더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해 기여하는 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기업은 단순히 규제 표준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여 복잡한 ESG 요소의 환경에 자신감 있고 목적의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참조:
[1]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1/654213/EPRS_BRI(2021)654213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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