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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EU에서 활동하는 EU 및 비 EU 대기업이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함으로써 ESG 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 자회사 및 공급망에 대한 실사, 기후 전환 계획 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적격 EU 기업은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전 세계 순매출액이 4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해야 합니다. 비유럽연합 기업은 직원 수 기준 없이 EU 매출액이 4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기업은 2년 연속 회계연도 동안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원국은 2026년 7월 26일까지 CSDDD를 국내법에 통합해야 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최종 모회사는 EU에 기반을 둔 자회사에 CSDDD 의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공급망의 일부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기업은 정책에 실사를 통합하고, 정기적으로 운영을 평가하며, 불만 처리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탈탄소화를 위한 시한부 목표와 전략이 포함된 기후 전환 계획을 채택하고 매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CSDDD에 따르면 비유럽연합 기업은 규정 준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EU 대표를 임명해야 합니다. 각 회원국은 규정 준수를 집행할 감독 기관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전 세계 순매출액의 최대 5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CSRD와 같은 다른 EU 법률과 연계되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사 의무를 부과합니다. CSDDD는 EU 삼림 벌채 규정 및 제안된 강제 노동 규정과 같은 규정을 보완하여 EU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처: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45e151ec-8b68-4fee-93ca-feb73f744dcc
https://www.arthurcox.com/knowledge/new-due-diligence-obligations-for-corporates-enter-into-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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