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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감리위원회(CSRC)가 2월 19일 2020년 감사 및 평가 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같은 날 차이신(財新)이 보도했습니다. CSRC는 종합 및 특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8개 감사 기관, 28명의 공인 회계사, 6개 평가 기관, 27명의 자산 평가사, 불법 주식 거래 실무자 6명에게 관련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개 감사기관과 2개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31개 감사 프로젝트와 19개 평가 프로젝트에 대한 무작위 점검, 11개 감사 프로젝트와 7개 평가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점검, 82개 상장사 지배주주 자본점유 관련 감사 프로젝트에 대한 테마 점검 등 종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증권감독국은 관할 구역에서 총 217건의 심사 안건과 37건의 평가 안건을 검토했습니다.
CSRC는 2020년 점검에서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공개했습니다. 첫째, 기관 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가 전반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감사 관행에 있어서는 의심이 부족하고 중요한 감사 증거의 주요 이상 징후와 이상 징후에 대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두드러진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관행의 경우 수익법 평가는 영업이익, 그 성장률, 매출 총이익률, 할인율 및 기타 주요 매개 변수에 대한 예측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이중 신고제 시행에 대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 감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신고 제도는 회계법인 등 증권 서비스 기관이 CRSC와 재정부에 기록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의 결정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접근 제한이 제거됨에 따라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감사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해 사건 발생 중 및 사후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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