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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12월 12일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수입에 2026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 세금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가격이 낮은 국가와 경쟁하는 유럽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탄소 집약적 제품의 수입업자는 EU의 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라 국내 생산업체가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가격으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세는 2023년부터 3년간 과도기를 거치게 됩니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국경세가 현재 국내 산업계가 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무상 허가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한 탄소 국경세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간 무역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세는 2023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될 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의 일부입니다. 초기 단계 도입 기간 동안 수입업체는 탄소 배출 의무만 신고하면 됩니다.
출처:
https://www.reuters.com/markets/carbon/eu-strikes-deal-world-first-carbon-border-tariff-2022-12-13/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22/08/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impacts.html
https://www.ft.com/content/51e6bd85-dbb2-4071-b635-8ab9bd2ab95b
https://www.politico.eu/article/european-union-carbon-border-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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