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EU CSDDD와 공급망에서의 적용.

인사이트 | EU CSDDD와 공급망에서의 적용.

by  
Alexander Olding  
- 2023년 12월 15일

곧 시행될 유럽위원회의 기업 사회 실사 지침(CSDDD)은 기업 차원에서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고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보완하는 법안으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CSDDD가 제정되면 기업은 노예제, 아동 노동, 노동 착취, 생물 다양성 손실, 오염,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실사 프로세스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2월에 도입되어 현재 협상 단계에 있는 이 지침은 유럽 의회,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가 2024년 4분기에 최종 법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 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2년 동안 2026년까지 CSDDD를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협상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정 준수 대상 법인: CSDDD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주체를 정의합니다.
  2. 의무의 범위: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와 다운스트림 회사에 대한 의무의 확장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의무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3. 디렉터의 의무: 규정 준수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4. 시행 메커니즘: 민사 책임 규정 및 제재를 포함한 의무 이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안된 CSDDD에 따라 기업은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 예방, 완화 또는 종식시키기 위해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공급업체, 판매, 운송, 유통, 보관 및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가치사슬 파트너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1]

CSDDD에서 공급망의 역할

2024년 4분기로 예상되는 CSDDD의 시행 시기를 고려할 때, 기업들은 다가오는 요건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투명성 기대치에 부합하고 기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가치 사슬 내에 구체적인 조치를 통합하는 것이 수반됩니다. 또한 기업은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비즈니스 파트너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유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실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기업은 새로운 요건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사례 연구: 페루 카카오와 채굴

예를 들어 페루의 카카오 산업은 불법 삼림 벌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CSDDD와 같은 새로운 유럽 규제에 적응하고 이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삼림 벌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CSDDD와 함께 시행될 유럽연합의 새로운 '삼림 벌채 금지' 규정은 지속가능 생산 라벨을 부착했지만 불법 삼림 벌채로 재배된 카카오와 같은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카카오와 같은 특정 제품의 수입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EU 삼림 벌채 금지 규정(EUDR)이 이러한 삼림 벌채 금지 법규의 예입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원산지 국가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포괄적인 실사 보고서를 통해 "삼림 파괴가 없는" 것으로 인증받아야 하며, 유럽연합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게 CSDDD의 필수 요건이 될 것입니다. [4] 물론 이러한 규제 개발은 기업의 전체 가치 사슬을 다루고 공급망 전반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CSDDD라는 광범위한 EU 입법 의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실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기업의 제품이 EU에서 승인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기업은 공급망의 모든 단계가 기존 법률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CSDDD가 최종적으로 시행될 때에도 환경 규정 준수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 다른 적용 사례로 페루 에스피나르의 광산 운영이 인권 옹호자, 농촌 및 원주민 커뮤니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책임과 공정 정의(CSR)를 증진하는 데 CSDDD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5]

공급망 투명성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

다가오는 CSDDD에 가장 잘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일련의 단계가 있습니다:

  • 첫째, 부정적 영향 완화: 기업의 CSDDD 준수의 일환으로, 예방 계획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보증, 가치 사슬의 하위에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둘째, 추가적인 환경 영향 방지: 기업은 파리 협정에 따라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관할권에서 설정한 지역 또는 국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추가적인 환경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은 회사의 기후 변화 위험과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출량 감축 목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 셋째, 기업은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면 영향 무력화, 피해 보상, 시정 조치 계획 이행 등의 시정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당사자와의 상업적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모범 사례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CSDDD의 핵심 초점 분야인 인권 침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고객, 이익 단체, 공급업체, 노동조합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회사 또는 비즈니스 관계의 운영으로 인한 인권 및 환경 영향에 대한 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 적절한 불만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도전 과제.

현재 진행 중인 CSDDD의 협상 단계에서 지금까지 지침을 형성한 강력한 구성 요소는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규정 준수 비용을 증가시키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재정 자원이 제한된 소규모 기업이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EU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기업은 CSDDD 표준을 준수할 수 없어 유럽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균등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기업에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효과적인 실사를 위해서는 전체 가치 사슬에 걸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CSDDD는 여러 부문이 직면한 다양한 지속가능성 과제를 인정하며, 이에 따라 부문별 의무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각 부문 내 기업 간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보다 집단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CSDDD는 유럽연합 내에서 기업의 책임과 지속가능성 관행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규제 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향후 요구사항에 맞춰 운영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출처

[1] https://www.globalcompliancenews.com/2023/07/26/https-supplychaincompliance-bakermckenzie-com-2023-07-21-due-diligence-in-supply-chains-update-on-human-rights-and-environmental-due-diligence-requirements-in-the-eu-_07212023/

[2] https://www.sia-partners.com/en/insights/publications/exploring-corporate-social-due-diligence-directives-potential

[3] https://www.solidaridadnetwork.org/news/peruvian-cocoa-sector-prepares-for-new-eu-regulations-on-deforestation/

[4] https://sustainablefutures.linklaters.com/post/102ihnz/deforestation-regulation-eu-imposes-new-due-diligence-duties-on-operators-and-tr

[5] https://eulatnetwork.org/case-study-mining-in-peru-the-case-of-espinar/

[6] https://www.eivee.io/resources/the-eu-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directive-cs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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