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에 대비하기

인사이트 |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에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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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eca ESG  
- 2022년 12월 8일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1월 초 유럽 의회의 승인에 이어 11월 28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지침은 2023년 1분기에 EU 공식 저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 지침의 채택은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을 의미합니다.

CSRD의 주요 변경 사항

NFRD는 EU의 지속 가능한 공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도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ESG 책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EU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NFRD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CSRD는 다음 영역에서 요구 사항을 조정합니다:

A. 범위

NFRD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11,600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NFRD가 민간 기업과 중소기업(SME)을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회사가 연결 기준으로 NFRD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자회사는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NFRD 보고서를 참고하고자 하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는 제한된 범위로 인해 정보가 불충분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SRD는 전체 유한책임회사 매출액의 751조 3,000억 달러를 차지하는 약 49,000개의 EU 기업 및 관련 해외 자회사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NFRD와 비교하면 소기업을 제외한 상장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미 NFRD에 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EU에 속하거나 EU 회원국에 설립된 모든 대기업도 포함됩니다. CSRD에 따르면 이 범위에 속하는 대기업은 다음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250명 이상의 직원;

순 매출 4천만 유로 이상;

3. 총 자산이 2천만 유로 이상입니다.

B. 요구 사항의 유연성 및 세분성

기후 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외한 NFRD는 세부 지침이 없는 원칙 기반 프레임워크로, 기업에게 내용과 중요성 원칙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보고 기업은 비재무 보고 표준에 구속되지 않으며, 국내 또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보고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FRD의 이러한 특성은 보고서의 비교 가능성을 저해하고 때때로 NFRD 보고서 사용자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정보를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원칙 기반 프레임워크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보고 프로세스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CSRD에 따라 기업은 경영 보고서의 일부로 업종별, 부문별, 회사별 공시를 포함하는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고서 작성자는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ESRS는 섹터에 구애받지 않는 표준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의 일반 원칙에 대한 표준 1개, 중요한 공시 요건에 대한 표준 1개, ESG 주제에 대한 10가지 KPI 중심 공시 요건을 포함합니다. EFRAG는 나머지 표준을 개발 중이며, 기업별 표준은 중소기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KPI 중심 표준은 작성자가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보고서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C. 감사 및 보증

NFRD에서 법정 감사인은 비재무제표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지만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데이터 처리 절차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심층적인 감사 작업이 부족하다 보니 보고 기업의 데이터 품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CSRD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감사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CSRD 범위 내의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개에 대해 제한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며, 추후 합리적인 검증 요건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CSRD의 주요 내용

  • CSRD 및 ESRS 도입 타임라인

보고 요건은 여러 종류의 회사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 회계연도: NFRD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대기업은 첫 번째 CSRD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025 회계연도: 모든 대기업은 2024 회계연도부터 ESRS 기준에 따라 CSRD 보고서를 발행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2026 회계연도: 상장 중소기업은 2026년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2028년까지 자발적으로 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8 회계연도: 자회사 또는 지사가 1개 이상 있는 1억 5천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모든 비유럽연합 기업은 신고해야 합니다.

  • 이중 중요성

"이중중요성"이라는 용어는 NFRD에 도입되었으며 CSRD가 이를 계승할 예정입니다. ESRS 1 및 ESRS 2의 ED에 따르면 CSRD는 이 개념을 개선하고 이중 중요성의 공시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이 용어에는 재무적 중대성과 영향 중대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중대성이 포함됩니다.

영향 중대성이란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영향은 가치 사슬의 모든 비즈니스 관계 계층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향의 중대성은 피해의 규모와 회복 불가능성 등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면에 잠재적 영향의 중대성은 그 가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무적 중대성을 평가할 때 기업은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사업에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배출을 잘못 관리할 경우 규제 당국으로부터 재정적 처벌을 받고 평판 손상으로 인해 수익 창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오염 방지를 재무적으로 중요한 지속 가능한 문제로 간주해야 합니다.

  • 글로벌 표준과의 상호 작용

ESRS가 개발되기 전, 널리 채택된 ESG 공시 프레임워크의 표준을 제정하는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는 자발적 보고 프레임워크를 ESRS에 맞추기 위해 EFRAG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CSRD 제안서에는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 요건과 관련하여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를 따르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NFRD는 온실가스 의정서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NFRD 개정의 연장선상에서 CSRD도 기후 관련 공개에 대한 지침으로 온실가스 의정서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FRAG는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가 설립한 표준 설정 이니셔티브의 실무 그룹에 참여하여 지속가능성 재무 공시의 글로벌 기준 개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표준 간의 차이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가 단기적으로 다양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을 처리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ISSB 제안과 비교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기업이 CSRD에 대비하는 방법

1. CSRD에 따른 보고 요건과 ESRS 초안을 숙지합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단계별 일정에 따라 2024년부터 도입이 시작됩니다.

2. 회사의 ESG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합니다.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관련 ESG 표준에 명시된 대로 기존 거버넌스, 정책 및 절차에서 ESG 문제에 대한 격차를 찾습니다. 이는 가치 사슬에 있는 비유럽연합 기업도 CSRD 보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모회사 수준과 자회사 수준에서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3. 이중 중대성 원칙에 따라 중대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영향을 설명하고 실제로 적용된 프로세스, 방법론 및 리소스를 문서화합니다.

4. CSRD는 더 높은 품질의 보고서와 의무적인 감사 작업을 요구하므로 데이터 범위와 품질, 데이터 수집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CSRD 요건을 준수하려면 방대한 지식과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eneca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보고 및 기타 측면의 문제점을 타깃으로 하는 SaaS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저희 팀은 기업의 CSRD 준수, 탈탄소화,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info@senecaesg.com 맞춤형 솔루션 제공.

출처: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company-reporting-and-auditing/company-reporting/corporate-sustainability-reporting_e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1_180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1PC0189&from=EN

https://www.efrag.org/lab3?AspxAutoDetectCookieSupport=1

https://www.efrag.org/Assets/Download?assetUrl=%2Fsites%2Fwebpublishing%2FSiteAssets%2FED_ESRS_AP2.pdf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22/05/european-sustainability-reporting-standards-eu-esrs.html

https://www.esginvestor.net/efrag-consults-on-european-sustainability-reporting-standards/

https://www.pwc.co.uk/services/legal/insights/csrd-are-you-ready-for-esg-reporting-changes-in-europe.html

https://mp.weixin.qq.com/s/UxeOrhdbZOoMWCUWZd3qlw

https://mp.weixin.qq.com/s/8dYnzDadZUGsQ__ycpRD5w

https://www.esgtoday.com/eus-corporate-sustainability-reporting-legislation-adopted/ https://www.efrag.org/Assets/Download?assetUrl=/sites/webpublishing/SiteAssets/EFRAG+Press+release+First+Set+of+draft+ES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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