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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5일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발표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EU 내에서 활동하는 EU 및 비 EU 대기업에 대해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법적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기업들이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파악, 예방, 완화, 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과 경제의 지속가능성 전환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분쟁 광물 및 삼림 벌채 규정과 같은 기존 EU 법률과 함께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CSDDD는 회원국 전체에 최소한의 조화를 도입합니다. 기업 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며, 2026년 7월부터 연속적으로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임계값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CSDDD의 주요 의무 사항에는 실사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기업 정책 및 위험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며, 이해관계자 협의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은 문제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실사 노력을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규정 미준수 시에는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는 국가 감독 당국에 의해 기업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51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은 비즈니스 전략을 파리 협정의 목표에 맞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준수하는 기업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CSDDD는 기업 지속가능성 규제의 선례가 될 것이며, EU 내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향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영향을 받는 기업은 위험을 완화하고 진화하는 규제 환경에 맞춰 규정 준수를 위한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6ea32c61-b401-4aa8-84de-82e70ceabb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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