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시행하는 EU의 CSDDD 

기업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시행하는 EU의 CSDDD 

by  
AnhNguyen  
- 2024년 7월 11일

2024년 7월 5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이 EU 공식 저널에 발표되면서 ESG 규정 준수에 대한 규제 환경에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CSDDD는 범위 내 기업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위를 프로세스와 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 2월에 처음 제안된 CSDDD는 EU 전체에 걸쳐 포괄적인 실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EU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EU 및 비EU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침은 독일의 공급망법, 노르웨이의 투명성법 등 기존의 실사 관련 법률과 삼림 벌채, 분쟁 광물, 강제 노동에 관한 EU 규정을 보완합니다. 

CSDDD는 광범위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EU 기업의 경우,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전 세계 매출액이 4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 EU 기업의 경우 EU 내 매출액이 4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 포함됩니다. 프랜차이즈 EU 기업의 경우, 기준은 직원 수 1,000명 이상, 매출액 8,000만 유로 이상으로 로열티가 2,2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지침에 따라 기업은 업스트림 및 특정 다운스트림 활동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 예방 및 완화해야 합니다. 기업은 정책에 실사를 통합하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의 전 세계 순 매출액의 최대 51%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CSDDD는 실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업은 공급업체에게 지침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SDDD는 해당 범위 내 기업과 공급망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회원국은 지침 발효일인 2024년 7월 25일부터 2년 이내에 CSDDD를 국내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lw.com/en/insights/eu-adopts-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directive#:~:text=On%205%20July%202024%2C%20the,due%20diligence%20processes%20and%20policies. 

https://www.jdsupra.com/legalnews/eu-adopts-corporate-sustainability-due-188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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