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캘리포니아 주지사, 기업의 탄소 발자국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후 법안에 서명하다.

인사이트 | 캘리포니아 주지사, 기업의 탄소 발자국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후 법안에 서명하다.

by  
Alexander Olding  
- 2023년 9월 21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최근 대기업이 전체 가치 사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으로 알려진 상원 법안 253에 서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는 기업의 기후 관련 배출량을 공개하는 데 있어 미국의 다른 모든 주와 연방 규제 당국보다 앞서게 될 것입니다. [1]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기후 변화의 심대하고 즉각적인 사회적 결과를 인정하며 "우리의 기대치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한 기후 조건과 씨름하고 있는 극명한 예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해수면 상승과 연안 홍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 시에라 네바다 만년설의 감소와 수자원 감소, 여름철 고온 건조로 인한 산불 위험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최근에는 1997년 이후 캘리포니아에 상륙한 최초의 허리케인 힐러리의 상륙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기후 변화의 영향이 악화되어 기상 현상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3]

뉴섬 주지사는 또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직접 배출(범위 1), 전기 구매 및 사용으로 인한 배출(범위 2), 공급망, 출장, 직원 출퇴근, 조달, 폐기물 및 물 사용과 관련된 배출(범위 3) 등 모든 범위의 배출을 측정해야 하는 법안에 대한 반발도 인정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업인들이 이 법안이 너무 비싸고 번거로우며 기업의 비용과 서류 작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업계에서는 서부 석유 협회와 캘리포니아 연료 및 편의성 연합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웰스파고와 햄버거 체인점인 인앤아웃도 새로운 법안에 대한 반감을 표명했습니다. [4]

미국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정책에 대한 반발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ESG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려는 지지자들의 노력이 증가하면서 더욱 양극화된 주제가 되었으며, 플로리다와 텍사스 같은 특정 주에서는 ESG 정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제안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연방 의회에서 민간 고용주가 후원하는 연금 플랜에 ESG 및 기후 요인을 고려하도록 허용하는 노동부(DoL)의 최근 규칙을 차단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투표했습니다. [5]

캘리포니아 법안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도입은 SEC가 미국 기업을 위한 자체 기후 관련 공개 요건의 최종 버전을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2022년 3월에 상장 기업에 대한 기후 관련 공개 의무화에 대한 초기 제안된 규칙 이후 나온 것으로, 여기에는 관련 기업의 범위 3 배출량, 탄소 상쇄 및 기후 관련 위험 공개가 포함됩니다.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과 SEC의 기후 관련 공개 규칙이 모두 발표되면 어떤 형태로든 기후 공개 의무화에 전적으로 반대해 온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2026년부터 범위 1 및 범위 2 배출에 대해, 2027년부터 범위 3 배출에 대해 시행되는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은 현재의 기업 공개가 캘리포니아 시민과 금융 시장이 기후 관련 위험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필요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온실가스 의정서(GHG 의정서)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하고 독립적인 제3자 검증 제공업체의 검증을 통해 공개 정보에 대한 검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검증의 영역 내에서 제한적 검증은 독립 감사인이 적절하고 관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특정 보고 요소에 초점을 맞춰 검증하는 기준 수준입니다. 반면, 합리적인 검증은 검증의 정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에 중대한 허위 진술과 부정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엄격하고 철저한 증거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서 감독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1월 1일 이전에 이 새로운 공개 제도를 시행하는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할 예정입니다.st, 2025. 또한 필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에서 적절한 공시를 하지 않는 회사는 미화 5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캘리포니아의 SB 253 법안이 제정되면 주 내 약 5,400개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미국의 선구적인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주 최초의 이 법안은 기후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뉴욕 주의회 법안 A4123과 같은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SB 253이 법으로 제정되면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공공 및 민간 기업 모두 규정 미준수를 피하기 위해 보고 역량을 신속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보고 주체가 10,000개의 비유럽연합 기업을 포함하여 50,000개 이상의 기업을 포괄하고 Scope 3 배출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이러한 규제는 전 세계의 규제와 함께 규제 당국, 투자자,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환경 및 기후 영향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은 지체 없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9]

출처

[1] https://esgnews.com/california-governor-agrees-to-sign-climate-bill-on-companies-and-carbon-footprints/

[2] https://oag.ca.gov/environment/impact

[3] https://www.eenews.net/articles/how-climate-change-shaped-californias-first-tropical-storm-in-decades/

[4]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3/05/25/california-could-mandate-emissions-disclosure-even-if-sec-doesnt/

[5] https://www.ing.com/Newsroom/News/How-the-US-is-slowly-catching-up-with-Europe-on-ESG-and-climate-policies.htm

[6] https://www.esgtoday.com/republican-lawmakers-attack-sec-climate-disclosure-rule-in-any-form/

[7] https://www.cooley.com/news/insight/2023/2023-09-19-california-ghg-emissions-and-climate-risk-bills-near-finalization

[8] https://sphera.com/spark/california-lawmakers-pass-the-climate-corporate-data-accountability-act/

[9] https://www.esgtoday.com/california-lawmakers-pass-bill-requiring-companies-to-disclose-full-value-chain-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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