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EU 집행위원회, ESRS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채택을 위한 경로 공개

인사이트 | EU 집행위원회, ESRS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채택을 위한 경로 공개

by  
Seneca ESG  
- 2023년 8월 2일

지속 가능한 경제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이번 월요일, 유럽위원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이 사용할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를 포괄하며, 예를 들어 환경의 경우 기후변화 완화 전략, 사회의 경우 인권, 거버넌스의 경우 공정한 이사회 대표성 등을 다룹니다. 투자자의 투자 의사 결정과 지속가능성 영향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이 표준은 최근 도입된 ISSB의 IFRS S1 및 S2 표준과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의 내용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EU와 글로벌 표준 간의 이러한 강력한 연계는 기업의 중복 보고를 줄이려는 더 넓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023년부터 시행되어 2024년 초부터 보고가 의무화되는 CSRD는 2014년 비재무보고지침(NFRD)을 대폭 업데이트한 것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의 수를 12,000개에서 50,000개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 그룹은 CSRD를 환영하지만, 원래 채택된 ESRS의 일부였던 특정 지속가능성 공시의 의무성을 제거하기로 한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마련한 ESRS는 2022년 11월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고 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해 수정된 상태로 유럽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에 발표된 최종 ESRS의 제안 버전에서 유럽 위원회는 상당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일반 공시를 제외한 모든 공시 요건에 대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비즈니스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속가능성 요소에 집중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 사항에는 표준 적용 첫 해에 소규모 기업을 위해 특정 보고 요건과 특정 공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 및 금융 그룹은 투자 결정에 필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EU 집행위의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EU의 지속 가능한 금융 공개 규정(SFDR)을 비롯한 자체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3]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ESRS 도입에 따른 자세한 Q&A를 게시하여 투자자들에게 ESRS 도입 결정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위원회가 ESRS를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U 법률에 따라 모든 대기업과 상장 기업(상장 소기업 제외)은 사회적 및 환경적 위험, 기회,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속가능성 보고는 불충분하고 중요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충분한 보고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리스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어져 녹색 투자 시장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을 공통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표준은 회계 지침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EU 전역에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업의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ESG 보고를 통해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무엇을 보고해야 하나요?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는 CSRD에 의해 개정된 회계 지침의 규정에 따라 개발되었습니다. 회계 지침에서 요구하는 대로 ESRS는 이중 중대성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환경과 사람에 대한 기업의 영향은 물론 사회 및 환경 이슈가 기업의 재무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는지에 대한 보고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4]

(그림 1 - 유럽 위원회: EFRAG의 제안에 따른 12가지 ESRS)

요약하면, ESRS 1은 보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고, ESRS 2는 CSRD에 따른 모든 기업의 필수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다른 표준에는 중요성에 따른 공시 요건이 있으며, 이는 기업이 중요성 평가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대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외부 검증을 받고 필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의 경우, 기업이 기후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제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5]

다른 EU 법률과 일치

특히 ESRS에는 지속 가능한 재무 공개 규정(SFDR), 벤치마크 규정(BMR), 자본 요건 규정(CRR)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데이터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SFDR, BMR 또는 CRR의 데이터 포인트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보고에 "중요하지 않음"이라고 명시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하지 않은 모든 데이터 포인트와 그 위치가 표시된 표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궁극적으로 금융 시장 참여자, 벤치마크 관리자 및 금융 기관이 SFDR, BMR 및 CRR에 따른 각자의 공개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부터 ESRS가 시행됨에 따라, 적용에 대한 추가 지침이 필요한 기업은 EFRAG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ESRS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EFRAG는 가치 사슬에 관한 중대성 평가 및 보고에 중점을 둔 기술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EFRAG는 기술적 질문에 대한 포털을 제공하고, 위원회는 법적 해석에 대한 지침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EFRAG는 최근 표준을 발표한 ISSB와 협력하여 중복되는 ESRS와 ISSB 표준의 상호 운용성을 최적화하여 두 표준을 모두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6]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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