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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성 보고, 기업 실사, 무역에 관한 주요 EU 규정에 중대한 업데이트를 가져올 수 있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채택된다면, 여러 부문에서 준수 의무와 비즈니스 관행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다가올 규제 변화에 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EU 옴니버스 패키지는 지속가능성 보고, 기업 실사, 무역을 규율하는 주요 입법 체계를 정교화하고 조정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도입한 일련의 규제 개정안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는 대신, 이 패키지는 기존 규칙을 통합하고 수정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들이 직면한 실질적 도전 과제를 해결합니다. EU는 특정 요건을 재검토함으로써 규제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변화하는 경제 및 지정학적 지형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U의 규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증가하는 준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존 지속 가능성, 실사, 무역 규제의 복잡성과 행정적 부담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에 대응한 것입니다. 단순히 규칙을 강화하는 대신, 제안된 개정안은 기업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촉발한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규제 피로 –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와 같은 체계 하에서 새로운 보고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패키지는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시장 압력 – 무역 중단,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의존도 변화로 인해 준수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EU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현실 – 에너지, 자재, 운영 비용 상승으로 인해 기업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규제 조정은 기업들이 예산을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성을 통합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도입함으로써 EU는 기존 지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옴니버스 패키지는 효율성을 높이고 준수를 간소화하며, 기업이 규제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옴니버스 패키지는 네 가지 주요 규제 체계에 걸쳐 목표 지향적인 조정을 도입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적 복잡성을 줄이고, 기업에 유연성을 제공하며, 보다 실용적인 준수 방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안된 개정안입니다:
기업 지속가능성보고 지침(CSRD)은 현재 over 1,000 employees 및 revenue_ 5,000만 유로 또는 2,500만 유로의 대차대조표 total_ 있는 대기업에만 적용됩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CSRD가 아닌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보고 복잡성이 줄어듭니다.
아직 시행을 시작하지 않은 기업들, 상장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보고 기한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합리적 보증 요건은 제거되어 제한된 보장만 남았습니다. 또한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개정으로 의무 공시가 줄어듭니다.
분야별 보고 요건은 EU 집행위원회가 더 이상 도입할 수 없게 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직원 1,000명 미만의 회사는 이제 면제되지만, 중소기업 및 매우 소규모 기업(VSME)을 위해 고안된 새로운 기준을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행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는 corporate due diligence 규칙에 여러 수정을 도입했습니다. 준수 기간이 더 길어지며, EU 국가들의 지침 시행 기한은 2027년 7월로 연장되었고, 대기업에 대한 실사 요구사항은 2028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공급망 감독 범위도 더 집중적이어서, 잠재적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사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보고 빈도가 줄어들어 연간 평가가 아닌 5년마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패키지는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 요구를 제한하여, 자발적인 CSRD 보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 대기업이 과도한 지속 가능성 데이터 요청을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책임 규정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EU 전역 민사 책임에 대한 원래 계획은 버리고 각 EU 국가가 자체 법인 책임 체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편, 의무적인 기후 전환 계획은 여전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다른 완화된 요건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CSRD 보고 기준에 맞추도록 보장합니다.
추가 조정은 EU 전역의 일관된 집행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며, 회원국 간 실사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추가 조화 노력을 포함합니다. 특히, 금융 부문은 EU가 금융기관에 대한 실사 의무 확대 고려를 철회하면서 면제되었습니다.
옴니버스 패키지는 지속 가능성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EU Taxonomy 프레임워크의 주요 업데이트를 소개합니다:
중소기업 면제 및 선택적 보고 – 중소기업은 EU 분류법 보고에서 면제되며, 대기업은 거부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전환 중인 기업에 대한 인정 – 지속 가능한 관행을 도입하기 시작한 기업은 분류법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진척 상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되고 표준화된 보고 – EU 집행위원회는 더 명확하고 통일된 보고 템플릿을 도입하고 필수 데이터 포인트를 거의 70% 줄여 준수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은행의 유연한 재무보고 – 특히 CSRD 범위 외의 기업과 거래할 때 은행은 _Green자산비율(GAR)_을 적용하는 데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EU가 탄소 가격 책정과 무역 정책을 개선함에 따라, 옴니버스 패키지는 준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CBAM 조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소규모 수입업자에 대한 면제로, 연간 50 tonnes_ 이상의 CBAM 적용 상품을 _less수입하는 기업들이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EU는 배출 계산, 보고 및 재정 책임을 단순화하여 준수를 간소화하여 수입업자의 행정적 복잡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CBAM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남용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국가 당국이 감독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U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 지속 가능성 규제에 중대한 수정을 도입했지만, 몇 가지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없는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이 준수 요건을 충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CSRD를 국가법으로 전환했으며, 이러한 규정은 논의가 계속되더라도 계속 집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변하지 않은 두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double materiality 개념은 CSRD의 핵심 석구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계속 평가해야 합니다:
재무적 중요성 – 지속 가능성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영향 물질성 – 기업의 활동이 환경, 사회,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이는 기업이 단순히 수익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진하는 광범위한 책임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보장합니다. 기업은 중요한 지속 가능성 위험과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할 수 있는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규제 조정에도 불구하고, CSRD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핵심 요소로서 이해관계자 참여에 강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성 전략과 공시를 수립할 때 투자자, 직원, 공급업체, 규제 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계속 통합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참여는 다음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된 주요 지속 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식별합니다.
지속가능성 보고가 시장 기대와 규제 요건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기업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 증진.
최종 CSRD 규정이 각국 법률에 걸쳐 형성됨에 따라, 기업들은 구조화된 참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명확한 소통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는 준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장기적인 비즈니스 회복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EU 옴니버스 패키지의 제안된 변경 사항은 기업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일부 요건은 완화되었지만, 예를 들어 더 높은 보고 기준과 연기된 마감일 등이 있지만, 기업은 여전히 지속가능성 보고의 핵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기업에 더 많은 시간과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변화하는 규제 기대에 부합하는 전략적 계획도 요구합니다.
보고 마감일이 연기되고 데이터 수집 의무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준수 노력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미 CSRD를 도입하기 시작한 기업들은 내부 보고 시스템을 계속 강화해야 하며, 보고에서 새로 면제된 기업들은 투자자 신뢰와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 지속가능성 공시를 통해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취해야 할 주요 조치:
기존 보고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개정된 CSRD 및 EU 분류체계 업데이트와 일치시키십시오.
**데이터 수집 과정을 간소화하여 과도한 행정적 부담 없이 정확한 지속 가능성 보고를 보장합니다.
**국가 차원의 CSRD 및 CSDDD 시행을 모니터링하며, 현지 법률로의 전환이 국가별 미묘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필수 데이터 포인트가 줄고 지속가능성 보고가 간소화됨에 따라, 기업은 장기 전략과 일치하는 중요한 ESG 요소에 다시 집중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산업별 보고 기준의 폐지와 소규모 기업의 자발적 보고 옵션이 사라지면서, 기업들은 이제 공개하는 데이터에 대해 더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보고보다는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는 영향력 있는 지속가능성 주제를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를 활용해 ESG 성과를 보여주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추가 시간을 활용해 더 나은 지속 가능성 전략을 개발하고, 향후 규제 개정 시행 시 준수 준비를 보장하세요.
옴니버스 패키지가 일부 의무를 줄이긴 하지만, 기업들은 향후 규제 변화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EU는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다듬고 있어 추가적인 업데이트와 엄격한 집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SG 원칙을 핵심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기업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고려사항:
공급망 위험 관리: 실사 범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여전히 직접 공급업체의 지속 가능성 위험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재무 및 평판 영향: 투자자와 소비자는 강력한 ESG 약속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속 가능성 노력을 축소하면 브랜드 평판과 투자 전망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비즈니스 동인으로 활용하기: 지속 가능성을 계속 우선시하는 기업은 향후 규제 변화, 시장 기대, 투자자 선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EU 옴니버스 패키지는 일부 준수 부담을 완화하지만, EU의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목표에서 후퇴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이 기간을 활용해 ESG 전략을 강화하고, 보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성을 장기 계획에 통합해야 하며, 행동을 미루기보다는 활용해야 합니다.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개정에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다시 도입될 수 있습니다. ESG 원칙에 적극적으로 부합하고,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며, 국가 차원의 도입보다 앞서 나가는 기업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준수 조정으로 말고, 기업은 지속 가능성을 전략적 이점으로 활용하여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회복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omnibus-i_en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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