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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선주협회(VDR)는 독일 정부에 해운 부문을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EU ETS)에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3월 1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VDR은 정부가 선주들이 EU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2022년 EU 협약을 국내 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DR의 전무 이사 마틴 크로거는 해운 부문의 운영은 계획의 확실성과 전 세계적으로 균일한 경쟁 조건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배출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선주들이 동일한 배출량에 대해 두 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11월, EU는 탄소 시장에 해운을 추가하여 에너지 부문과 제조업을 넘어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포함은 해운 회사들이 오염이 적은 연료나 탄소 포집 기술 등 탈탄소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3년에 승인된 EU 규정에 따라 해운 회사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모든 대형 선박의 배출량을 모니터링, 보고 및 지불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배출량의 40%를 EU ETS 배출 허용량으로 상쇄해야 하며, 2025년에는 70%, 2026년에는 100%로 증가하게 됩니다. ETS 협약의 일환으로 EU 의원들은 2천만 개의 EU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금을 해양 부문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할당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출처:
https://climate.ec.europa.eu/eu-action/transport/reducing-emissions-shipping-sector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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